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일본전범기업 조례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청)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23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가 발의해 통과된 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한 데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도지사는 일본이 강제노역 판결을 구실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발맞춰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이를 충북도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이시종 지사는 심사숙고 끝에 재의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례안이 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판결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분석했다.
또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은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조례안 재의에 대한 성명서 발표 전문.
# 재의요구에 따른 도민께 드리는 말씀
일본 아베정부가 신성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도 이러한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뜻을 같이하며 지난 2일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이를 충북도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공포를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는 충청북도의회의 동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함을 밝힙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 등을 바탕으로 국익(國益)과 도익(道益)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일단 충청북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이 WTO에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의 판결에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 공포 시 실익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또한,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
따라서 충북도는 국익(國益)과 도익(道益)이라는 큰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동 조례안에 대해 충북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도의회가 발의한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도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충청북도가 응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