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 유영경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유영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청주문화제조창의 ‘열린 도서관’의 변화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열린 도서관’은 ‘책이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전제한 뒤 “책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공공 도서관’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파주출판단지내 ‘지혜의 숲’이나 코엑스내 ‘별마당 도서관’은 실제 공공 도서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도서관’은 청주시가 도서관의 본질을 간과하면서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점이 문제”라며 “‘열린 도서관’ 설립 주체는 ‘리츠’이기 때문에 공립 공공도서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인력(사서) 활용에 대해 강제하기도 어렵다. 사립 공공도서관도 공공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서비스’ 대출·열람·참고서비스를 시행해야 하지만 ‘대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없다”며 “‘열린 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서점’이라는 점에서 공공 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형 유통 서점일 경우 청주시가 지역서점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상생충북 협약을 지키기가 어렵고, 결국 지역상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열린 도서관’에는 도서관 기준에 합당한 예산 편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주시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유 의원은 “현재 청주시에는 13개 공립 공공도서관(12개 직영, 1개 민간위탁)과 136개 등록 작은 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이 있다”며 “‘열린 도서관’을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근거로 볼 때, 도서관법에는 명시됐으나 청주시에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조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도서관’ 조성비 3400만 원, 관리운영비 연간 약 9억1200만 원의 예산편성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예산지원”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름뿐인 ‘열린 도서관’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기보다는 공간과 기능에 걸맞는 이름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