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항 조감도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가 업체별로 상반된 행정을 펼쳐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에게 분할이 불가능한 고현항 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까지 변경해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자산개발에 보인 것과는 판이한 태도다.
대림산업은 거제 고현항 1BL에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을 실시한다. 대지면적 51,933㎡, 지상 34층 7개 동, 1,049세대에 이르며, 지난해 12월에 승인받아 2022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이 과정에서 거제시로부터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부지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해 하나의 사업단위로 개발하며 분할 및 합병을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지난 2월 14일 고시 제2019-22호를 통해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신설했다. 이는 바로 대림산업의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과 맥이 닿아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으로 토지의 분할이 가능해지자 거제시는 대림산업에 아파트 건설부지 가운데 3,540㎡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210%에서 232%로 상향 조정했다.
대림산업이 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부를 한 모양새이지만 대림 측이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기부가 아니라 시와 대림산업이 빅딜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림이 3,540㎡을 기부했지만 용적률이 22%로 상한되면서 용적률 의한 연면적이 3,991㎡가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얻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기부로 보기는 힘들다.
대림이 기부한 부지는 사용에 관해서는 시가 공원 및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특혜로 바라보는 이유는 조선경기 하락으로 롯데자산개발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고현항 토지를 부동산개발회사를 통해 분할 매각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근거로 무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개발을 추진했던 한 회사의 관계자는 “롯데자산개발은 극비리에 고현항 부지를 분할 매각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분할 매각할 도면까지 작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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