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역사회 돌봄 시행 모습
김해시보건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핵심인 어르신 집중형 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르신 집중형 건강관리사업이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가정에서 건강관리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앞서 지난 5일 5개 보건의약단체(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의사회는 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으로 24일 병의원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 중 한곳인 생림면 도요마을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87세, 67세 여성 2명에게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김종혜 한의사는 대상자들의 문진, 진맥 후 침시술을 했고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최대 6회까지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진료를 받은 임모(67)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에다가 발목 골절 수술과 허리협착증 수술로 거동까지 불편해 병원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진료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돼 보다 많은 노인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5개 김해형 모델을 정해 추진 중이다.
5개 김해형 모델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 지역정착 돌봄 모델 △퇴원 이행기 노인골절환자 회복 돌봄 모델 △재가 독거노인 돌봄 모델 △만성질환 노인 돌봄 모델을 비롯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 노인 함께 돌봄 모델을 말한다.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
김해시는 일명 방쪼개기로 불리는 다가구주택 불법구조변경을 일제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4개반 8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방쪼개기를 비롯한 시 전역 다가구주택의 불법구조변경을 점검한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불법구조변경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는 원상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표시, 세무부서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건립 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행위로 인해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주차난으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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