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혁신·자치분권 활성화 교육 실시 모습
김해시는 지난 2일 오후 2시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김해사회혁신가 네트워크 회원, 관계 공무원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혁신과 자치분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혁신과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해 혁신과제 발굴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분권 강의를 맡은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라와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재원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이 부담하므로 국세의 지방이양 방안은 반드시 새로이 모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정부혁신 강의를 맡은 김해사회혁신가 네트워크 신현승 상임대표는 “혁신은 협치이며 협치란 공공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힘을 성장시키는 것으로 행정이 능동적으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공직자가 혁신과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혁신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경찰,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김해시와 경찰은 11월까지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김해시는 11월 말까지 경찰과 함께 굉음을 내며 달리는 오토바이를 합동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배달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해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달 26일 삼계동 일원에서 김해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서 이륜자동차 운행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
앞으로 시는 내외동, 어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개조한 곳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는 또 배달대행업체에 불법 개조 오토바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주요지점에 오토바이 소음 집중단속 현수막을 게시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토바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불법 운행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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