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하도급법 상습위반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총 45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4건, 2015년 7건, 2016년 6건, 2017년 11건, 2018년 11건, 2019년 4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임준선 기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되면 명단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명단이 등록돼 향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감점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 중 재선정되는 업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년간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 횟수별로 살펴보면 4회 선정 업체 1곳, 3회 선정 업체 4곳, 2회 선정 업체 11곳으로 재선정률이 35.6%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법 상승법위반사업자의 재선정률이 높은 이유는 선정에 따른 처벌이 약해 업체들이 선정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생을 실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내린 법 위반 조치는 160건 가운데 경고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정명령 56건, 과징금 39건, 고발 등 4건이 뒤를 이었다.
김정훈 의원은 “각 부처 소관 법령 또는 지침에 하도급법 상습법위반사업자에 대한 패널티 부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고, 범정부 정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