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설립된 2012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보상 현황을 보면 총 111건 대불 청구가 발생하였고 이 중 96건에 42억3300여 만원을 대불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사고를 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대불 구상율은 이 기간 동안 총 96건 42억3300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으나 구상완료는 2억9500만원으로 7%에 불과했다.
구상 미이행 사유를 보면 의료기관 폐업이 71건으로 가장 많고 회생·파산절차가 12건, 분할납부 신청이 9건, 채무자 사망으로 인한 미이행이 4건이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6월 가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서 대불청구가 지급될 예정인데, 무려 12억9800만원에 달해 기존 최고액 8억4500만원을 갱신할 것으로 보여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불청구에 대비하는 노력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대불보상은 8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재원 소진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2만9675개에 7만9300원씩 23억5000여 만원, 병원급 의료기관 1384개에 47만7860원씩 6억6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나 이 역시도 의료기관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불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불 재원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대불 구상률 제고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필요 대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개선을 적극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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