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5월 7일 대표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3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에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 4개를 합쳐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대전 17개, 부산 1개, 충남 1개, 충북 1개, 세종 1개이다.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대전의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14곳이다.
또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4곳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 지역 대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17개 공공기관은 오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들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일자리는 3000여 개 내외로 추정되며 2019년 의무채용 비율 21%를 적용하면 630개, 2020년(24%) 720개, 2021년(27%) 810개, 2022년(30%) 이후부터 매년 9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을 현재 21%에서 2022년까지 30%로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역을 현재 시도별에서 6개 권역으로 광역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 해소 및 우수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힌다.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써 상임위 통과에 앞장서 왔고 법제사법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법안통과에 주력해 왔다”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 법안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함께 우리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도 “혁신도시법이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서 사실상 구부능선을 넘어섰다”며 “총력을 다해서 연내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함께 노력해주신 대전 시민들, 허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국회 공동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전 문제가 혁신도시법 지정 이전에 내려간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소급 위법의 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의 없이 통과시키게 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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