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응급진료기관 지정 운영을 위한 협약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에 정신과적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정신응급의료기관과 현장대응팀이 신설된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정신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4일 대전지방경찰청 및 충남대학교병원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정신응급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은 신체질환이 동반된 자·타해 위험 정신응급환자를 경찰과 119에서 이송 시 24시간 진료와 응급입원이 가능해지며, 지정정신의료기관 등 병원 간 이송체계도 마련된다.
대전시는 정신과적 응급 시 현장출동을 위한 ‘현장대응팀’을 신설해 경찰, 소방과 함께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정유도,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 대전시, 경찰청, 소방본부, 정신의료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대전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시·구별 정기적 운영을 통해 지역정신응급대응 현황점검 등 지역사회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마련에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및 등록사례관리 강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적 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광역 및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대상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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