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31일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지청원이 제출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접수했다고 알려왔다.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철회가 아닌 소각장 용량을 축소해 건설할 계획을 담은 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5일 내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후기리 소각장의 경우 45일 협의기간 중 열흘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며, 최대한 연장된다 하더라도 25일 정도의 협의기간만을 남겨놓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용량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수용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김종률 청장을 만나 환경부가 청원구 관내에서 소각장 피해로 인한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소각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후기리 소각장에 대해 부동의 판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에는 청주 청원구 소속 시·도의원들이 동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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