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방소득세(특별 징수)를 수기로 납부하는 법인·개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자 신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018년 기준 구리시의 전자 신고율은 52.5%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업장들이 수기 납부를 하고 있어 전자 신고로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1000여개의 개인·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신문 및 생생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의 다양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전자 신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전자 신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편의성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수기 납부의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납 확인이 어렵고, 담당자가 수기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위택스를 이용하면 신고 내역의 수정이 손쉽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 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신고사업장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납부하는 사업장은 수기납부서 대신 위택스를 통한 신고로 납부할 수 있다.
자체 신고를 하는 경우 위택스에서 회원 가입을 통해 가능하며 기본 사항과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특별 징수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납부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된다. 회원가입 시 단건 납부 및 엑셀과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일괄 납부도 가능하며, 비회원이더라도 단건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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