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투리 시유지땅(빨간 부분)의 매각으로 주민 숙원이 해결됐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금천동에 사는 A모씨는 집 건물 내에 시유지 약 2평 남짓이 포함돼 있어 수십년간 집수리를 하지 못했고 재산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아버님이 생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집을 넘겨주고자 하셨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집 걱정을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개발이 끝난 지구별로 자투리 땅이나 예전부터 재산 정리가 안 돼 알박기 형태의 시유지 및 국유지가 일부 섞여 있어 고통받아 왔던 청주시민들이 한범덕 시장과 시 공직사회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주시 회계과(과장 신학휴)는 시의 공유재산 분류 및 관리가 각 부서별로 나뉘어 있어 재산 관리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DB 구축을 진행해 왔다.
이 DB 구축을 근거로 청주시가 시유지 및 공유재산 자투리 땅에 대한 일제 매각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해결방안이 없는 대물림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직사회에서도 기피부서로 손꼽히고 있었다.
공유재산 DB 구축을 위해 지난해 조례개정으로 팀원 2명을 보강했음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방대하고 통합이 쉽지 않아 악성 민원 해결점을 찾지 못해 그동안 몸살을 앓아 왔다.
특히 개발이 있었던 지역의 시유지나 공유지 집계가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재산 추적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 민원인들이 재산을 찾아 이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었다.
민원이 다량발생하는 곳으로는 개발이 끝난 금천동, 분평동, 하복 지역, 율량·사천동 지역, 성화동, 개신동, 충북대 인근 사창동 등 지역이 산재돼 있다. 이중 금천동 일대는 명암 방죽의 하천부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과 농업국의 재산이 산재해 있던 곳이다.
청주시가 실태조사해 매각을 결정한 자투리 땅 현황 도표. 남윤모 기자
민원인들은 수십년된 가옥을 수리하려면 재산상 정리가 필요하지만 집이나 건물에 공유재산이 알박기처럼 박혀 있으면 수리나 매각이 불가능해 건물이 낡은 것은 고사하고 안전이 의심되는 주거지역에서 현재도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민원인들이 오히려 시 재산인 땅을 불하받기 위해 소속을 찾아 청주시 해당 부서를 찾아 전전하는 유랑민원행정이 이어져 왔다.
민원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거나 매각을 받기 위해 해당 부서를 찾는다 해도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기 일쑤였다.
매각 절차를 진행해도 현재 점유자가 매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하지 못해 시 행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곧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왔다.
청주시 회계과는 이런 총체적인 불합리점을 개선하고자 회계과 전 과장인 현 공보실장인 이상원 과장과 복지·교육국장인 최명숙 국장, 현 신학휴 과장까지 이어 시유지 및 공유재산 DB구축에 매진해 왔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묵은 민원 해결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무분별하게 관리돼 온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정비한 결과 지난해 12월 시유재산 430필지, 도유재산 326필지를 실태조사하고 올 6월 시유재산 887필지를 조사 완료했다.
또 도유재산 957필지와 행정재산 3만5000여 필지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대상을 일제 조사해 용도폐지 대상 1186필지를 확정하고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마쳤다.
이 조사에서 일반재산 약 14%, 용도폐지 대상 약 41%가 무단점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무단점유지 600곳에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시유재산임을 고지했으며,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할 방침이다.
청주시 회계과 직원들. 남윤모 기자
또 조사된 자료 DB를 구축했으며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이 재산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하고 올해까지 총 120건을 매각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 시에서 보존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지속적으로 매각하는 한편 공유재산 대장과 지적, 등기부 등 관련 공부의 누락 및 오류재산 700건의 정리를 마쳤고 지속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집행부에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실소유자 위주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수의매각 조건을 추가로 신설 발의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회계과 박구순 재산관리팀장은 “회계과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발로 뛰는 행정을 근 1년 넘게 실천해 왔다”며 “처음에는 힘든 일을 만든 시의회에 원망도 했지만 대물림 악성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진심으로 시 행정과 정부 정책에 고마움을 느끼는 모습에 공직생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