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 72회는 검찰 출신 ‘전관’의 힘 편을 다룬다.
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우병우와 홍만표.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른바 검찰 ‘전관’ 변호사로서 단기간에 고소득을 올렸다.
홍만표 변호사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
우병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 자료를 검토하거나 사건관계인들 간의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사건 의뢰인들에게 “나는 기본 수임료가 3억 원부터 시작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힘’ 있는 ‘전관’의 자부심이다.
변호사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는 검찰 출신 ‘전관’임을 내세우는 광고가 넘쳐난다.
검사장급 이상 ‘수퍼 전관’들 위주로 소속 변호사를 구성해 놓은 이른바 ‘전관펌’부터 10년 남짓 검사 경력의 변호사들까지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도 ‘기소유예’로 빼줄 수 있다는 자극적인 문구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고위직 출신임을 자랑하거나 검사복을 벗은 지 얼마 안 돼 검찰 내 인맥이 탄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힘은 ‘전관 특혜’ 관행을 떠받치는 기둥. 검찰이 모든 사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관’의 주문에 맞춰 사건 결과가 춤을 출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판사 출신 전관들의 문제도 고질적이지만 검찰 전관만 잘 쓰면 아예 재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전관의 위력은 더 크게 발휘된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전관’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최근 ‘전관 방지’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그러나 ‘조직 문화’로 뿌리 내린 전관 문제가 시스템을 고친다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회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조합장 세습, 채용 품앗이까지 ‘복마전’ 농협의 민낯 편도 전파를 탄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