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령시의회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 25일 열린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상모 의원은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도서지역 대중교통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는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도서지역 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6년 6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해 11월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이래 현재까지 3년 동안 소관위에 계류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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