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3월31일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첫째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먼저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오는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개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김재훈 도 환경국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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