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신정리 279-1번지에 무허가로 들어선 초가집 전경. 남윤모 기자
[보은=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속리산국립공원 근방에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이 주민들 제보로 적발됐다.
속리산국립공원 끝자락인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279-1은 국립공원지역은 아니지만 보은군드론비행장에서도 상학봉 쪽으로 200여m를 더 들어가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외진 곳이다.
이곳은 지목상 밭(644㎡)으로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가 지난 2017년 5월 매매를 통해 소유자로 등록했다.
이곳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임도를 통해야 하고 상학봉에서 내려오는 물과 부유물을 가두고 홍수조절을 위해 설치한 사방댐 위를 다리삼아 건너야 한다.
즉 다리가 없어 폭우가 쏟아지면 깊은 계곡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내려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토지주는 이곳에 초가집 한 채와 대문을 만들고 부지를 조성하며 나온 돌로 하천 옹벽에 덧대 담장을 쌓았는데, 이는 지목상 농지인 밭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농지전용 신고와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다.
토지대장은 존재하지만 건축대장은 존재하지 않아 토지주가 건축법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한전에 전기 신청을 해 현재 전봇대 3개를 세우는 등 외선공사는 마무리됐고 사용 전 점검을 통해 내선설비를 확인한 후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지난해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토지주가) 가끔 마을에 내려와 주민들과 어울리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며 “그곳은 과거에도 절이 들어서려고 했지만 임도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와 다리가 없어 여름 폭우 때는 건너다니지 못하는 이유로 건축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보은군 건축담당 부서에 확인 결과 관계자는 “건축법 상 이행절차를 밟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 확인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정담당 부서도 “농지전용 등의 신고가 없었다”며 “건축계와 협조해 현장확인 및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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