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2일 청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발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청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달 SK하이닉스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인 작년 11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는 5년의 위탁계약으로 청주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이 5년 간은 영유아보육사업의 목적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며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근무를 하기에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이 수탁자는 두 개를 수탁할 수 없는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가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면 수탁 신청은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청주시 아동보육 담당자가 위·수탁신청을 받아줬다”며 신청하는 사람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청 공고문 내용 중에 ‘공고일 전일 기준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 경우 겸직불가 지적을 받은 자’로 돼 있다“며 ”담당자는 겸직불가 지적을 하고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위반이라는 것을 안내해야 했는데 부작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 담당 공무원의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을 하고 선정이 되면 먼저 위탁받은 어린이집은 해지하면 된다’는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이것은 보육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많은 보육인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작년에 그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했던 신청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수탁관계를 5년으로 했음에도 해지 또는 취소하고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시 위탁하게 해주면 국공립위탁제도를 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예산낭비이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교사들이 겪을 혼란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국공립확충에 따른 늘어나는 위·수탁 문제가 한 점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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