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영운공원 개발 피해자들이 4일 계약금 환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 상당구 영운공원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운공원 아파트 건축 대행사에 대해 계약자들의 계약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께 청주시와 협력해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업무대행사 대승디앤씨와 같은 해 6월까지 업무협약을 맺지 못할 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영운공원 서희아파트 계약을 했다.
그러나 “대승이앤씨는 계약상 ‘청주시의 사유로 업무협약이 연기됐을 시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고 협약이 청주시의 사유로 연기된 것이 아님에도 지금까지 계약금 반환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대행사는 지난해 7월 사업포기서를 제출하고 예치금을 환불받았음에도 계약자에게 환불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명기된 대행사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상 이미 2015년 10월 퇴임하고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며 “이 부분이 허위로 계약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이며 고의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원 모집과 계약금을 받는 등 많은 계약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청주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런 대행사의 행위를 청주시가 수수방관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힌다”고 역설했다.
대책위는 청주시에게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운공원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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