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고가의 분재.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공개하는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의 체납자다. 지난 11월 1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공개 인원은 320명이 감소했으나 100억 원 이상 체납자의 증가로 공개 체납액은 총 1633억 원이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공개 명단에 오른 체납자 가운데는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한 뒤 수십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가 수집하고 있는 고가의 분재 수백 점을 압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10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뒤 여행용 가방에 보관했다가 덜미를 잡힌 체납자도 있었다. 일부 체납자들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불응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징수를 진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발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약 1조 7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며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 징세과가 신설돼 세무서에서도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하면, 체납자의 배우자나 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 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국세청에서는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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