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18일 법제처에서 개최한 2019년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조례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가 상위법령 위반과 위임범위 일탈,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 제도다.
이번 표창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자체로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에서 우수 조례 4건을 선정해 진행됐다.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보령시 머드 의약외품 연구‧개발 지원 조례’는 입법컨설팅 내용을 전부 반영하고 신산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선도적 자치입법으로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기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은 물론 법제심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입법컨설팅을 적극 활용해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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