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박미자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박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주시에 대해 생활쓰레기를 불법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가 더 이상 타 지자체의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불명예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대전 서구의 생활쓰레기가 청주에서 처리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청주시는 대전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A업체에 단속은커녕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허가, 업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주민과 언론의 제보에도 업체 방문을 꺼리고 있다.
박 의원은 “업체의 고발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며 행정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사법부 판단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시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가 이 업체의 불법을 더욱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21일 척산리 주민들이 경기도 한 지역에서 화재 후 발생한 연소잔재물이 A업체에 반입되는 것을 목격하고 자원정책과에 연락해 현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자원정책과는 경기도에 전화해 신고필증에 신고된 폐기물종류만 확인했다”며 자원정책과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어 “내년 1월1일 대전 서구 주민들이 쓰고 버린 재활용품이 대거 청주 A재활용업체로 반입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자원정책과의 답변은 행정처분을 한다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A업체에 부담을 느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국가에 대한 사명감, 공정한 일처리, 주민의 복리증진이 우선이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와 공갈협박죄로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청주시 자원정책과가 건강상의 위협을 받는 주민들에게 과연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시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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