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9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농촌진흥기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19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농촌진흥기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농촌진흥청 종합연찬관에서 열린 종합보고회는 지역 주민과 함께 ‘농업기술의 가치! 현장에서 같이!’라는 슬로건으로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 기술보급, 국제협력 등 주요성과를 발표하고 2020년도 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행사 첫날에는 경남을 대표해 이상대 경남농업기술원장이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향해 뛰는 우리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다’는 주제로 올해 추진한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올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경남농업기술원은 품목별 현장접목 가능한 연구과제를 발굴해 영농현장기술로 보급하고 생산비절감과 지역특화작목육성,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다.
올해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우수한 성과를 살펴보면 벼 육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직파재배 3,667ha에 생산비 16억 원을 절감했으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현장민원 대응을 위해 긴급농약 등록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아 농업기술보급 경진대회 혁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물 진단처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결과 돌발해충 피해율도 26%나 줄였으며, 이에 우수성을 인정받아 올해 병해충 예찰방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도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딸기 품종 ‘금실’은 수출시장에서 지난해보다 5배가 증가한 250톤이며, ‘라온’은 미니파프리카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새로운 수출품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농업기계교육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기계대학’ 과정 수료생을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취업으로 연결시켜 일자리 창출사업평가 최우수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강소농 홍보와 판매전, 파머스마켓 등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유통문화를 확산한 성과로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강소농 우수기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상대 경남농업기술원장은 성과를 발표하며 “한 해 동안 경남농촌진흥공무원들이 이룬 성과는 농촌진흥청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위해 뛰고 있는 농촌진흥공무원이 있기에 경남농업의 미래는 밝으며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농업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농업기술원은 올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인가를 받아 농기계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쉬는 주말을 이용하여 농업기계교육 실시하여 개도국 농업기계기술 원조로 국격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승강기사업자 등 특별점검 27건 적발
승강기사업자 특별점검 실시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달 1일부터 이번달 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승강기사업자의 제도 이행 여부,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3월 전면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등 제도 이행 여부와 승강기 중대고장 통보 누락,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 등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을 점검했으며, 아울러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의 이유로 현재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되어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경남도는 관리주체의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명욱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는 도민들이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사고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들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시설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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