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3부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전경 모습.
[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신항 3부두를 건설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인 공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PA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 항만기능과 상업·주거 등 도시기능이 융합된 종합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부산신항을 육성하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신항은 부산·경남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다. 이 인프라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규칙을 어겼다.
바로 부산신항 관리기관인 BPA가 3부두를 건설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지적공부 정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적 공부 정리는 국가를 움직이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토지의 지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끔 탈세를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지자체는 지목변경이 되어 있지 않을 시에는 현황지목을 적용해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목적에 맞는 지목으로 변경돼 있지 않으면 과세해야 할 부과율의 70% 수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한다. 따라서 30% 정도의 탈세가 자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가 점유하고 있는 신항 3부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1년부터 2009년 3월까지 105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됐다. 사업비 2324억 원을 투입해 안벽(1.1㎞), 수심 18m 확보, 부지조성 32만 2000㎡, 하역장비 6기 등을 준공했다.
신항 3부두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 준공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록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탈세할 의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 공간관리법을 위반한 전체면적은 무려 68만 7590㎡에 이른다. 이 가운데 미지목 변경 임야 36만 5590㎡, 매립지 지번 미취득 32만 2000㎡ 등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행정구역상 신항 3부두는 임야와 바다다. 바로 이러한 곳에 현재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있다. 국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행태가 오랜 기간 발각되지 않은 이유는 명료하다. 일반사업자가 추진한 사업이 아닌 국가의 공기업이 진행한 사업으로 준공 시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도 준공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해당 지역을 관리·감독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부진경자청)이 준공 시에 지목변경 신청서를 첨부하도록 행정지도를 펼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BPA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BPA가 바다 매립한 부분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받았는지 확인이 힘들지만 세금부과에 따르는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부진경자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BPA 측은 이에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사실을 접한 지역민 A 씨는 “국가 자산을 이용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눈감아주는 공기업과 행정당국은 각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