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에 수목장과 봉안당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한 묘지관련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A사찰의 불허가 처분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공익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한 것으로 재량을 일탈·남용한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5천여구 규모의 수목장과 봉안당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 부지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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