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자신이 편집을 담당하는 신문에 예비후보자 B씨의 출판기념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가 게재된 신문 총 5000부를 B씨의 선거구 일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을 빙자한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설 명절 전후 집중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yo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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