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30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주권회의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주권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52개 시민참여기본계획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수립된 ‘세종시 시민참여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추진되는 분과위원회별 실행과제를 발표하고 전체 위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참여기본계획은 시민주권회의가 비전 및 전략을 직접 발굴·선정하는 등 시민 주도로 수립된 진정한 의미의 참여 정책으로 4대 목표, 8개 추진전략, 52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민참여기본계획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비전으로 하며, 4대 목표는 ▲시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 ▲시민 주도 자치활동 실천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시민참여 평가와 권한 확대 등이다.
목표별 실행과제는 우선 시민참여 정책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주권회의 운영,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시스템 가동 등이 추진된다.
시민주도 자치활동 실천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확대 및 기능 강화, 여민전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실행과제로 추진된다.
시민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조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상 및 역할 강화 등을 운영한다.
시민참여 평가와 권한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시민참여기본계획이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은 시장과 시민·전문가가 함께 소통하면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주권회의 내 시민감동특위 구성을 논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올 한 해를 ‘시민 감동의 해’ 로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시정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분권’주제 2020년 정책아카데미 출발
세종시는 다음달 4~25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시청 여민실에서 ‘자치분권’을 주제로 2020년 정책아카데미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2월 정책아카데미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세종의 자치분권·주민자치 모델 확산을 위해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한 공무원과 시민의 의식함양 및 교양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4일에는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전반기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올해 정책아카데미의 개막을 알린다.
이어 11일에는 이민원 광주대학교 교수가 ‘자치분권 쟁취의 근거와 과제’를, 18일에는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가 ‘시민과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5일에는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추진단 과장의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강연을 끝으로 2월 일정을 마무리한다.
수강신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정책아카데미는 지난 2015년부터 시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써 시작돼 2017년부터는 대상을 시민까지 확대, 시정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시청 여민실에서 월별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연 40회 운영될 예정이다.
# ‘프란치스코교황로’ 명칭 사용 5년 연장
세종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한 결과 오는 3월 1일 만료예정인 ‘프란치스코교황로’의 사용 기간을 2025년 3월 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프란치스코교황로는 지난 2014년 8월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종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명예도로명으로 전의면 전의교차로에서 대전가톨릭대학교 앞까지 3.6㎞ 구간이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업유치, 국제교류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도로명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 및 연장 여부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은 “명예도로명은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특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연장으로 교황의 화합정신을 널리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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