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내 4번째 확진환자(전국 14번째)에 대해 “40세, 여성, 부천시 거주, 중국인, 전국 12번째 확진환자의 아내”라며 분당서울대병원에 격리중이라고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경기도내 5번째(전국 15번째)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43세, 남성, 수원시 거주, 1월 20일 우한에서 전국 4번째 확진환자와 동일 비행기로 귀국해 능동감시 중이었다”며 국군수도병원에 격리중이라고 정보를 전했다.
이에 앞서 1일 이재명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불안한데 이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마스크 매점매석에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 “비상상황에서 시장이 기형적 행태를 보이면 공공이 나서야 한다”며 “마스크를 얼마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물품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며 “경기도는 어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보건용 마스크의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대응과 관련,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 조치가 실시되기 전까지 임시방편의 하나로, 형법 상 ‘부당이득죄’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특사격은 이미 불량품 제조 유통과정의 사재기 등을 단속하기 위해 현장 투입 중”이라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은 의약외품에 해당하므로 적발 시 약사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조사에도 착수한다”며 “두 가지 모두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는 위기에 단결하는 DNA를 지닌 민족”이라며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 중앙정부, 각 시군과 함께 힘 모아 차분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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