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캡처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0세 이상의 소년범에 대한 감호를 위탁받는 소년보호시설.
비교적 경미한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들에게 법원은 ‘6호 처분’을 명령한다.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호를 받는데 이들이 수용되는 ‘6호 처분 시설’은 주로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운영한다.
그만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돼왔다.
현실은 참혹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 예방 교육”으로 명성이 높은 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의 청소년센터(6호 시설).
한 야간 지도교사가 아이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범죄 행각을 벌이다 결국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상적 추행은 물론 음란물을 보여주고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혐의가 인정됐다.
센터에 수용된 51명 중 32명이 범죄의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모든 센터 종사자들이 퇴근하고 난 심야 시간, 아이들 입장에선 유일한 의존 대상인 야간 교사가 이같은 범행을 했다는 게 더욱 충격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센터는 뭘 한 것일까. 일부 함량 미달 교사의 개인적 일탈도 아니었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는 일상적 폭력과 체벌에 미성년 수용자들에 대한 약물 강제 투여 의혹까지 받고 있다.
‘벽타기’ ‘메탈’ 같은 이름의 가혹행위까지 일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먼저 입소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지위’를 부여해 뒤에 들어오는 아이 등을 통제하게 하는 구조. 살레시오수도회 측은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인 소년범들을 굳이 교도소에 보내 사회와 격리하느니 일종의 복지 차원에서 ‘6호 시설’을 운영해 교화에 힘쓰겠다는 게 교정당국의 취지다.
그러나 중범죄 처분(8~10호)인 소년원과 ‘6호 처분 시설’을 모두 경험했다는 어느 수용자는 ”차라리 소년원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이다.
‘6호 시설’이 얼마나 당국과 운영자 측의 무관심 속에 또다른 ‘도가니’로 방치되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말이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