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관문을 목전에 두고 있다.
충남도는 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해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27일 또는 다음달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및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며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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