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관내 전 세대 마스크 105만장 배부
기장군은 예비비 총54억원을 확보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인력과 장비, 방역약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장군이 계약 완료한 마스크는 170만매, 손소독제는 12만병이다. 계약된 마스크 170만매 중 105만매를 한 세대당 15매씩 3차에 나눠 배부할 계획이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마스크 9만 5천매, 경로당에 마스크 8만 8천매를 배부 완료한 바 있다. 감염병에 취약한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 별도로 확보한 유아 및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1천매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부를 완료했다.
기장군은 가정양육 또는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사정상 타지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 중인 유아와 어린이를 위해서 소아용 마스크 5만매를 긴급 확보했다. 2일에는 오전 9시부터 읍면사무소(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재난문자로 전 군민에게 전송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재양성과 보육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추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확보하고 학교를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우선 확보된 마스크 35만장을 세대별 5매씩 1차로 배부 중이다. 계약된 마스크 물량이 순차적으로 납품되는대로 각 세대당 5매씩 2차분을 다음주 중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3차분도 마스크가 납품되는대로 배부할 계획이다. 마스크는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3차분까지 1세대당 마스크 총15매를 배부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추가 지원에 대해 판단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손소독제의 경우에는 8만병을 확보하고 22일부터 기장읍을 시작으로 배부 중이며 금주 내로 전 세대에 1병씩 배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관내 전 자영업자에게 손소독제 4만병을 배부할 계획이다.
4만병에 대한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1만 3천병을 납품받아 종교단체, 개인택시, 마을버스는 물론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pc방, 노래연습장 등 관내 모든 자영업자에게 손소독제 1병과 코로나 예방수칙 홍보 전단지를 배부 중이다. 계약된 손소독제가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어 다음주 중으로 관내 전 자영업자에게 배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부산 지역에도 확산되자 기장군은 감염병방역단에 예비비 9억 4천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방역인력, 소독약품, 장비물품을 확보했다. 지난 24일부터는 확대된 79명의 감염병방역단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역 인력이 관내 방력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현재 감염병방역단 20명, 기장읍 20명, 정관읍 20명, 장안읍 6명, 일광면 7명, 철마면 6명의 방역인력이 조별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공공시설 ▲동해선과 지하철4호선 역사, 공영주차장, 기장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및 공동이용시설 ▲마을내 취약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실내외 소독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감염병방역단은 평일은 물론 토·일·공휴일도 새벽 4시 30분부터 방역을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장군은 육군 53사단 방역차량(2톤) 2대와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동부산관광단지와 기장읍 내리, 시랑리, 석산리 등 해운대구와 연접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3일(월,수,금) 09시부터 17시까지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추세에 맞춰 한시적으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기장군청 구내 식당을 2월 28일부터 잠정 폐쇄하고, 기장군보를 통해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기장군은 매일 09시 군수를 비롯 부군수, 전 국장, 전 부서장, 읍면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하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상황 종료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최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기장군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업체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의 업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연장가능, 최대1년) 범위내에서 연장할수 있으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연장가능, 최대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군수가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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