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은 최근 “1백% 국산 콩을 사용했다는 광고와는 달리 유전자 변형(GM) 콩을 섞어 만든 사실이 드러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풀무원)는 각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던 것.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고측이 수입 콩 또는 유전자 변형 콩을 섞어 두부를 제조 판매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는 비싼 값을 치르면서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두부를 먹는다는 원고들의 자부심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법원은 풀무원이 유전자변형 콩을 섞어 두부를 제조했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풀무원측은 “회사 명예가 걸린 사항인 만큼, 주부와의 소송건은 소보원 소송과는 달리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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