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사
[보령=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101건에 46억6600만 원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농산분과의 식량작물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 및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2건 22억500만 원 ▲축산분과의 가축분뇨처리 지원 10건 11억1300만 원,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1억5000만 원 ▲산림분과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7건 6980만 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81건 11억2215만 원이다.
주요 사업인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들녘 이용의 다양화, 생산된 식량작물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가 신청이 가장 많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사업은 산림버섯재배시설, 친환경 방제장비, 임산물수확기 등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과 시설의 현대화·규모화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부터 한 달간 사업 홍보를 통해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의 신청을 받았고, 심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충남도 정책심의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치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 의결 후 내년도 사업비로 최종 확정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합리·타당성 논리 발굴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농식품부 및 충남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 교통안전 시행 계획 수립…교통법규 위반행위는 강력 단속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설치장면. 사진=보령시청
보령시는 올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발생과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1명으로 2018년 14명에 비해 21%가 감소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333건에서 지난해 474건으로 42%가 증가했다.
특히 전체 474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불이행이 268건, 신호위반이 49건, 중앙선 침범이 32건으로 전체 사고의 73.6%로 나타나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 교육 강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도로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시는 먼저 교통안전지도강사를 통한 어린이·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하면서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펜스·방지턱·가로등 조명·노면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확률이 높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 반납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중이다.
지원내용은 만 70~74세는 연간 교통비 15만 원, 만 75세 이상은 보령사랑상품권 10만원 상당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한 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6개 분야 10억 원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및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7개 분야 4억여 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8개 노선 73억여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마을별 노인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용품 제작 및 보급 ▲보행우선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령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및 음주·무면허, 중앙선 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사고요인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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