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김은주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학교자치감사’를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자치감사는 학교의 업무를 개선하고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단위학교가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 시기와 방법 등을 계획한 후에 자율적으로 감사를 실행하고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과 조치 등을 이행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나래유, 쌍류초, 양지초, 어진중, 새움중, 세종고, 소담고 등 7개교의 학교자치감사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해 오는 5월부터 학교자치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의 업무담당자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감사점검표로 1차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학교 교감과 부장교사 등을 내부감사관으로 구성해 점검표를 2차로 교차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사관실, 복수의 관내 현직 교감 등의 외부감사관이 3차로 점검표를 최종 검증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처분요구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 처분을 시행한다.
이상혁 감사관은 “교육자치의 시작은 학교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며 “그간의 타율적 감사관행에서 벗어나 지원과 예방 중심의 학교자치감사를 통해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학교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시범운영 첫 해인 올해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평가, 생활교육 등의 교무학사분야에 한해 학교자치감사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학교 업무 전 분야로의 확대 실시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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