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고성공장 신축현장 시공사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이당일반산업단지 KAI공장 신축현장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비산먼지를 대기 중에 흩날리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당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KAI공장은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전환점이자, 고성군 세수익 유발 효과가 이어질 시정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성군의 미래 효자산업으로 부각되는 KAI 공장 유치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공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제정한 건설환경관리지침에는 공사장의 물과 흙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사현장은 내부와 외부가 비산먼지로 오염될 것을 에방하기 위해 가포장을 하거나 부직포 포설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현장은 그러지 않았다.
이당마을 주민이 내 건 현수막
뿐만 아니라 공사장 출입구를 개설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 26일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도로점용을 받지 않았다.
고성군 시정사업이라 할지라도 법률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이당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당마을 거주민 A 씨는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협조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공사의 주민의 삶을 무시하는 공사는 용서할 수 없다. 소음 먼지로 시달리는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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