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보완책을 제시했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당초 ‘세대원이 5인을 초과하는 세대’도 ‘5인 세대의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세대원이 6인에서 10인인 세대’는 ‘각각의 세대원 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지급액은 당초와 같이 5인 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새 기준표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지급대상 제외자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의 범위를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 대상자로 한정해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한정했다.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의 범위도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해 무기계약직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지급대상 사각지대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어 생계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들 중 개인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대구시 생계자금 지급금액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 이 차액만큼 추가 지급한다.
1인 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정부에서 2017년 의료보험 부과체계를 대폭 개편하면서 저소득 가구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의 1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만 3984원만 부과해 논란이 있어 기존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생계자금 지급기준은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가 지급대상으로, 공고일 이후에 전입하거나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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