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스트레이트
지난 2015년 5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잘 나가던 엘리트 부장 검사와 명문가 집안의 귀족 검사가 잇따라 사표를 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사직에 검찰 내부는 술렁였다. 성 추문에 연루됐을 것이란 소문이 자자했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다.
금세 사그라졌다. 2018년 1월, 대한민국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의 폭로. 서 검사는 은폐됐던 검찰 내 성폭력 사건들을 물 위로 끌어올렸다.
남부지검 두 검사의 성폭력 사건도 함께 말이다.
대검찰청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 조사 과정에서 남부지검 사건의 새로운 내용이 공개됐다. 2015년 사건 발생 당시 대검 감찰본부가 이미 진상 조사를 진행했었다는 사실.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또 나섰다. 당시 진상 조사를 벌이고도 사건을 덮은 검찰 수뇌부와 감찰 담당자들을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지난 3월 말, 이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왔다. 1년 10개월 만이었다.
결론은 불기소. 스트레이트는 이 ‘불기소 결정서’를 단독 입수했다.
그리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봤다. 임은정 검사는 “알고 썼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모르고 썼다면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더는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검찰. 이들의 주장은 과연 합당한 것인가. 검찰 제 식구 감싸기는 이뿐이었을까.
스트레이트는 검찰 내 파문을 일으켰던 2012년 서울동부지검 ‘검사 성 추문’ 사건의 내막도 들여다봤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단독 인터뷰도 소개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