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해양수산부(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정부 고시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업체에서 해수부에 오류가 있다며 내용별로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4월 26일 본보가 보도한 바와 같이 ‘선박용 전기분해식 분뇨처리장치’와 관련한 논란은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이 새로운 고시 마련을 전후로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A업체에 대해 승인을 해준 것에서 비롯됐다.
해수부는 ‘개정고시가 2015년 9월 30일자로 늦게 공고됨에 따라 성능시험 기간이 촉박하다’는 관련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이테스트만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자 IMO의 권고내용을 통보받고 개정된 기준에 맞게 기존의 전기분해장치를 대폭 개선한 B업체가 ‘KOMSA의 오판으로 피해를 봤다’며 주장하고 나섰고, 승인과 관련한 문제는 거센 논란으로 비화됐다.
B업체 핵심 관계자는 최근 본보에 추가로 제보한 내용을 통해 “해수부가 간이테스트에 의한 형식승인에 대해 불법을 시인하고 ‘2016년 4월 19일, 2018년 8월 27일 형식승인 증서를 새로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AIR VENT를 공기관이라고 하고, 송기장치는 전기분해식으로 폭기식 분뇨처리장치가 아니어서 없어도 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는 고시위반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최근 실제 선박에 설치된 A업체의 장치를 확인한 결과 159 전기분해식 처리장치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공기관이란 것도 용도가 다른 AIR VENT로 표기된 150mm짜리 대형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기장치는 없을 뿐더러 제출된 납품도서도 간이 테스트에 의한 형식승인 증서와 관련도면 역시 다르고, 명판의 철인도 KST(현 KOMSA)의 무궁화 문양의 ‘검’자가 아니었다. 해수부와 KOMSA는 이에 대해 고시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본선에 반드시 비치해야 할 서류가 아니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수부의 입장은 달랐다. 해수부 측은 먼저 형식승인에 대해 불법을 시인했다는 B업체 주장에 대해 “(우리가) 불법을 시인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일이 없다. (A 업체에 대한) 간이승인 후에 2018년 8월 27일에 정식승인을 해준 것”이라고 답변을 전했다.
‘AIR VENT를 공기관이라고 한 점’과 ‘송기장치가 전기분해식으로 폭기식 분뇨처리장치가 아니어서 없어도 된다는 점’ 등을 들어 ‘(해수부가) 고시위반을 자인한 것’이라는 B업체 설명에 대해서는 “고시 규정에 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만 명시돼 있다. 송기장치에 대한 규정은 없다, AIR VENT는 환기장치이기 때문에 공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송기장치는 없을 뿐더러 제출된 납품도서도 간이 테스트에 의한 형식승인 증서와 관련도면 역시 다르고, 명판의 철인도 KST의 무궁화 문양의 ‘검’자가 아니었다’는 B업체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명판의 철인도 문제없이 부착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 피해를 봤다는 업체의 입장과 주장과는 차이가 많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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