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궁금한 이야기Y
2019년 8월 한 지역 원룸촌에서 세 가지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8월 7일 예나 씨(가명)는 현관문에 남겨져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낯선 남자의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 무렵 미소 씨(가명)는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단 협박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 친구와 늦은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던 수아 씨(가명)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의 낯선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버린 후 성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인근에 사는 30대 남자 오 아무개 씨(가명)였다.
하지만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랜덤채팅 앱에서 이 씨에 속아서 상황극을 한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그놈이 무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기가 막히고 그 몹쓸 짓을 하고 (중략) 신고를 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버렸는데 이렇게 명백한 성폭행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고요. (성폭행범 오 씨는) 그 때 당시에 사주한 애가 있다고 진짜로 상황극인 줄 알았다고”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19년 8월 5일 밤 10시 경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이 씨라는 게 밝혀졌다.
이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성폭행 교사범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확인 안하고 문 열어 줄지 몰랐다 이거죠. 우리는 (강간)상황극 하라고 교사한 거지. 강간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판단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와 피해자를 성폭행 한 오 씨가 왜 무죄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추적한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도시 한복판의 차량 추격전 전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