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9일 국회 사무실에서 울산시 심민령 신임 혁신산업국장 및 관계자들로부터 울산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울산시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주요사업으로 울산 앞바다에 원자력 발전소 6기에 버금가는 6GW이상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하고, 전국 최고의 수소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세계최고 수소도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심민령 혁신산업국장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현재 5MW 발전시스템 설계기술의 국산화 및 MW급 부유식 행상풍력 시스템 개발이 진행 중으로 2023년 본격적인 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 중기부, 산업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수소시범도시,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조성, 수소 융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등 3대 핵심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업들이 울산시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울산 출신 국회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회의원,‘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3법’ 1호 법안으로 발의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9일 ‘선출직 공무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하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된 경우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고,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유권자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왔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구속된 기간에도 각종 수당을 전액 수령할 수 있어, 다른 유형의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3법에 조항을 신설하여, 구속 기간 동안에는 보수, 수당,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전면 금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미지급분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선출직 무노동·무임금 패키지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