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약 6년간 A 씨의 25년 지기 친구 C 씨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은 C 씨에게 하루 5만 원 상당의 연체료를 내라며 메신저 등을 통해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병원 치료와 모친의 수술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던 C 씨를 상대로 A 씨는 6년간 원금 2550만 원 정도를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자율(20%)을 크게 웃는 이자를 요구했다.
C 씨는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A 씨와 자주 만나고 수다를 떨며 친구에게 의존했다. C 씨는 A 씨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모던바에서 일하는 등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상함을 깨달은 C 씨는 지난해 3월부터 A 씨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A 씨는 C 씨의 말을 무시하다가 그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그제서야 "사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A 씨가 피해금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만 돌려주자, C 씨는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자 명목으로 C 씨의 돈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경찰이 A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후인 지난 5월 이들 부부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법 위반 등 민생을 위협하는 주요 경제범죄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C 씨는 "B 씨는 무등록 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고금리로 피해자인 제 돈을 편취해 갔으며, A 씨는 B 씨와 공모해 불법 사금융을 홍보하고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다른 이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과거 A 씨의 발언, A 씨 부부가 차용증 교부 요구를 수차례 거절한 사실 등을 토대로 이들이 불법 대부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기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된 A 씨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 6월 A 씨는 대부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최근 A 씨의 남편 B 씨는 기자에게 "(C 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면서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 총 1533명을 검거한 뒤 51명을 구속했다. 올해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 늘어났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