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작전>의 한 장면.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
검찰은 장 씨가 신청서를 써 준 업체들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신청이 모두 금감원을 통과했다는 점에 의혹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장 씨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 수수료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거액을 받았다는 점 등에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J 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벌어진 압수수색은 이 회사 장 아무개 대표이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장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서비스회사인 J 사는 2009년 말 전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다. 코스닥상장본부는 지난해 7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를 검토해 이 회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고 그 해 9월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당시 송 아무개 씨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 씨는 대표이사 취임 후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감원에 유상증자 신고서를 대신 써 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이처럼 신고서를 써주는 대가로 각 업체들로부터 1억~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의 경우 법률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장 씨의 경우 대리로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법률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의 대부분은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신청해 이후 기사회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 가운데엔 애초 금감원으로부터 신청을 거절당했다가 장 씨가 신청서를 써 준 이후 유상증자가 받아들여진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대리 신고서를 써준 비용 치고는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장 씨의 계좌에서 대리 신청 비용으로 업체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만 7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 또한 로비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J 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 직원이었던 장 씨는 지난 2007년 초 퇴직한 후 여러 회사에서 감사 이사 등을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곧 장 씨를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는 장 씨 기소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J 사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왜 얘기를 해줘야 하느냐”며 “장 대표는 출장 중이라 자리에 없고 관련 건에 대해 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