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된 채 수사를 받아온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전 씨가 병원을 거의 벗어나지 못해 상당한 시일이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 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 취재 결과 전 씨는 뇌경색 총담관암 담도염 심장판막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가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 20일경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5월 28일 오후 “오늘 임검 결과가 나와 이를 토대로 전 씨의 형집행정지 결정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대법원은 외화 유치 투자를 가장해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 씨에게 내려진 징역 5년형의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서 아무개 씨와 공모해 O 건설사 대표이사에게 “외화를 유치해주겠다”고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과 미화 3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전 씨는 또 S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8억 원, 김 아무개 씨에게서 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해왔다. 1·2심 재판부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일요신문> 891호 참조).
김장환 기자 hwan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