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1일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시는 지난 11일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권정은(굿네이버스 울산가정위탁아동지원센터장)강사를 초빙해 ‘아동권리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의 이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과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해시는 유니세프인증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의 주인인 아동들이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종사자 및 아동복지 업무 담당자, 아동 부모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시의원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며, 모든 정책이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해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아동친화예산서 발간, 아동실태조사, 아동참여단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2020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
김해시는 12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한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관내 많은 중소기업들 중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 확대와 보다 나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증제 지원대상은 2017. 8. 1. 이전부터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인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우수기업 선정규모는 8개 업체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일자리우수기업’이라는 인증과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관내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