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 지난 20일 아파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채 외국으로 도피한 조 아무개 씨(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3~ 2004년 아파트 전매업자로 행사하면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무주택 아파트를 싸게 사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1억 원을 빼앗겨 내집 마련의 꿈이 날아간 사람도 있었다.
조 씨는 2004년 8월 행적을 감춘 뒤 1년 동안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하루에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쇼핑 등 호화생활을 누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2월에는 도피처를 아예 국외로 옮겨 중국을 거쳐 캐나다로 건너가 15억 원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서 딸들과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07년 10월 조 씨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캐나다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재판과 연방대법원 상고심을 거쳐 지난 3월 범죄인 인도 결정을 받아냈다. 조 씨는 귀국을 피하려고 캐나다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해 송환까지 무려 2년이 걸렸다고 한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수십억대 추가 사기와 여권 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이수향 기자 lsh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