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생활방역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생활방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회 경상남도 생활방역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의․약계와 인문․사회학계 등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경남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참여했다.
지난 6월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지침과 효율적인 생활방역 추진 거버넌스 구축 등 상설자문기구로 운영된다.
협의회 구성 이후 진행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 격상 기준 검토와 고위험시설 선정․해제 기준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단계별 대응계획의 경우, 경남권 2단계 격상기준이 정부는 1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25명 초과인데 반해 경남도는 30명 이상 6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차이가 있었다.
이는 경남도의 기준이 먼저 마련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이날 토론을 통해 대유행에 대비, 신속한 시․도간 공동 대응의 효율성을 감안해 정부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감염병 고위험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6가지 위험지표 평가를 통한 선정 기준과 원칙, 고위험시설 지정시 준수사항과 해제조건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토의 안건 외에도 효율적인 생활방역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전략과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공동위원장인 김경수 지사는 이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을 설명하고 “더이상 경남도 수도권발 코로나 유행의 무풍지대가 아니게 됐다”고 말했다.
생활방역협의회 위원을 맡아준 것에 감사를 전한 김 지사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가 코로나19 위기를 빨리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 지사와 함께 협의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김선주 경상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창원경상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이 선출됐다.
경남도는 생활방역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를 거쳐 도 방침으로 확정하고, 경남권(감염병 권역별 대응 정부 기준 용어) 시․도간 협력체계 구축과 도민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1일부터 부동산 중개거래 거짓·과장광고 금지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시하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작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1년 유예기간 후 올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해치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추가, 인터넷 표시·광고 조사점검(모니터링) 근거 마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 금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에는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행위 등이 정의됐다. 또한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이나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행위 모두 포함된다.
개정법에는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려야 한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조사점검(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된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가격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준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