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입구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경남=일요신문] 음주로 교통사고를 낸 30대 카자흐스탄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강세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11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 상태로 경남 김해시 동상동에서 차를 몰다 인도를 치고 반대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무릎과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인도와 피해 차량을 충격해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해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지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