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여주=일요신문] “준설토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꼭 진실을 밝히겠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이 논란이 끊이질 않는 준설토 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을 해왔고 지금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끈질긴 추적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과 자유발언 등을 통해 준설토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주시가 엉터리 해명만 쏟아내자 행안부와 감사원에까지 질의서를 보내며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영자 의원은 “양촌 적치장의 경우 잔여 준설토 보다 골재 완제품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P업체와 수의 계약한 목록은 면세상품인 잔여 준설토에 대한 계약인 반면 현장에는 이미 가공을 거쳐 성질이 변경된 과세상품인 골재 완제품이므로 시가 이를 알고도 감정평가도 없이 엉터리 계약을 했다면 이는 공무원이 개입해 벌인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여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업체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8조를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제기된 양촌지구의 경우는 지난 2017년 여주시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11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유공자회는 낙찰자가 아닌 수의계약 대상자였기 때문에 여주시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법무담당자는 “여주시의 문제는 낙찰자가 아니기에 국가계약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문제는 국가계약법이 아닌 지방계약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밝혀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의원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주시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주시 준설토 계약은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공개입찰을 받은 곳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태 파악과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급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내양적치장
김 의원의 설명처럼 엉터리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여주시의 준설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계신 적치장의 경우 낙찰을 받은 업체와 여주시가 소송 중에 있으며 70만 루베의 준설토가 쌓인 이호적치장은 입찰공고도 없이 지역 업체에 밀어주기로 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
또한 준설토(원석)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했다는 제보를 받은 양산적치장의 경우 약 468만 루베의 준설토가 쌓여있던 곳인데 아직 공사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설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본지가 확보한 당산적치장 매각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대상자는 매각대금이 납부된 물량 이외에는 준설토 선별 및 선별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당산과 양산 두 곳의 계약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며 “여주시가 진실을 외면하고 노골적으로 특정 업체 봐주기식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본지는 여주시 하천과에 납부진행 현황과 매각계약서를 요구했지만 골재팀장은 “양촌 적치장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준설토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취재도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내양 적치장과 양촌 적치장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내양의 경우 수사를 받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 역시 같은 문제”라며 취재를 거부했다.
한편, 김영자 의원은 “국가 재산이 명확한 법적 근거나 제대로 된 가치 평가도 없이 사고 팔리고 하는 행위를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축적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선민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