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공식 포스터
[부산=일요신문]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영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다. 대학 시절 노량진에서 논술채점 알바를 한 적이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주려고 했다. 어릴 적 영화에서 본 ‘청년 전태일’이 생각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그냥 묵묵히 받았다. 어린 나이에 어쩔 줄 몰랐던 것 같다”며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이 땅의 노동환경을 바꿔놓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과 청년·여성·저임금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근, 주말 근무, 출산 및 육아 휴직, 임금과 수당,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슈는 지금도 신문 사회면에서 빠지지 않는다. 전태일 열사가 살았던 국민소득 300불 시대와 지금 3만불 시대의 근로환경이 같을 수 없다. 다른 환경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더 나은 세상에 걸맞은 더 나은 근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는 내용도 함께 알렸다. 황보 의원은 “오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