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지사장 임언택)는 17일 ‘2021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 증액 및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김해지역 소비자·시민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해YWCA, 대한미용사회 김해시지부, 김해여성팔각회, 김해시농민회, 한국부인회 김해지부, 여성상록회, 소비자교육중앙회 김해지회, 재향군인 여성회, 김해청년연합회 등에서 단체장 및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
임언택 지사장은 “의료체계 유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법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험료율 결정(2.89%)에 따른 정부 지원을 증액하는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는데 내년 보험료 인상으로 부과액은 늘어남으로써, 징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에서 재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