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일요신문] 김해시청 입구에서 100여 일간 불법 집회를 펼친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장기간 불법시위를 주도한 60대 A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 세입자인 A씨는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지난 8월 3일부터 최근까지 김해시 본청에서 60여m 떨어진 곳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본청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일행은 김해시에 생존권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본청 진입과 시장실 점거를 시도하고, 가축 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